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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
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2조 (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  •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8-46조

규정 제8-46조제3항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”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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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1조 (상각실적보고 등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7-13조 (회계처리기준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8-46조 (위험관리조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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