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

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“외국인”이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.
  • 2. “내국민대우 외국인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. 다만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.
    • 가. 국내에 있는 영업소,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
    • 나.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ㆍ출장소, 그 밖의 사무소
  • 3. “직접투자”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4. “주식투자”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5. “주식예탁증권”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.
  • 6. “유통주식예탁증권”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.
  • 7. “해외증권”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, 신주인수권부사채권, 교환사채권, 주식예탁증권, 유통주식예탁증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.
  • 8. “금융기관”이란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  • 9. “투자자집단”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(외국법인등에 한한다)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.
  • 10. “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”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(주)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.
  • 11. “주식워런트증권”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12. “투자등록”이란 외국인이 종전의 규정 (금융위원회고시 제2023-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6-11조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.<신설 2023. 7. 7.>
  • 13. “투자등록증”이란 종전의 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2023-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6-1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.<신설 2023. 7. 7.>
  • 14. “식별수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<신설 2023. 7. 7.>
    • 가.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: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
    • 나.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 : 여권번호
    • 다.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등 : 국제표준화기구(ISO,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가 정한 국제표준(ISO 17442)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(LEI, Legal Entity Identifier)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5-57조 (세부사항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6-2조 (취득한도 등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