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편 총칙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위임 시행령: 영 제7조의3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”이란 제6-1조제11호의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.<삭제 2016. 6. 28.> [본조신설 2025. 6. 2.]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1-6조 (적용범위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1-7조의2 (전문투자자의 기준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