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법령 위키

Home

❯

자본시장법

❯

고시

❯

금융투자업규정

❯

제1편 총칙

금융투자업규정 제1-7조 (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)

2026년 10월 26일1 min read

제1편 총칙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  • 위임 시행령: 영 제7조의3

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”이란 제6-1조제11호의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.<삭제 2016. 6. 28.>

[본조신설 2025. 6. 2.]

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1-6조 (적용범위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1-7조의2 (전문투자자의 기준) →


그래프 뷰

백링크

  • 금융투자업규정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1-6조 (적용범위)
  • 금융투자업규정 제1-7조의2 (전문투자자의 기준)
  • 영 제7조의3 (금융투자상품시장 등)
  • 제1편 총칙 지도
  • 제5편 집합투자기구 ·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지도

Created with Quartz v5.0.0 © 2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