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

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인은 식별수단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계산주체의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. 다만,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-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7. 7.>

  • 1.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(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)<신설 2023. 7. 7.>
  • 2.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<신설 2023. 7. 7.>

②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<개정 2023. 7. 7.>

③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보관 또는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는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.<신설 2023. 7. 7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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