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6장 환매조건부매매

영 제7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그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제5-4조제3항을 준용한다.<개정 2013. 9. 17., 2015. 10. 21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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