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6장 환매조건부매매

①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5-23조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한 투자중개업자는 조건부매매이율 등 건별 중개내역을 조건부매매 체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협회는 이를 전산단말기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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