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11장 장외파생상품의 거래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법 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”이란 제3-11조제2항 각 호의 위험액(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위험액)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<개정 2009. 2. 4., 2009. 7. 6.>
② 법 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”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. 다만, 제2호에 따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그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2. 4., 2009. 7. 6.>
- 1. 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: 자기자본(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)의 100분의 30<개정 2010. 12. 29.>
- 2. 겸영금융투자업자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: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<개정 2009. 7. 6.>
③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09. 2. 4.>
④ 법 제166조의2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는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09. 2. 4.>
- 1.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<개정 2009. 2. 4.>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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