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”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,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, 이해상충 방지 정책,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 투자일임업자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22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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