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99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투자일임재산과 제3자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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