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85조
① 영 제85조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.
② 영 제85조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”란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(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)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, 이해관계인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투자대상자산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③ 영 제85조제5호의3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”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.<신설 2012. 11. 21.>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55조 (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57조 (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