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)
①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”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, 거래량,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신설 2026. 4. 28.>
② 영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개정 2016. 6. 28. 2017. 5. 8., 개정 2026. 4. 28.>
- 1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<개정 2016. 6. 28.>
- 2.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,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<개정 2016. 6. 28.>
- 3.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,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<삭제 2016. 6. 28., 신설 2022. 8. 30.>
③ 영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”란 제7-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신설 2017. 5. 8., 개정 2026. 4. 28.>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5-6조의2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51조의2 (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의2 (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