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›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68조
① 영 제68조제5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(투자자가 법인,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거래상대방(거래상대방이 법인,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17. 3. 22.>
②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(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. 이하 제4-61조, 제4-62조, 제4-76조 및 제4-92조에서 같다)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22.>
③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, 제공내용,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.<개정 2017. 3. 22.>
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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