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편 총칙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)

①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”이란 주권(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) 발행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
②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”이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(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)를 말한다.

③ 영 제6조제4항제14호나목 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  • 1.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
  • 2.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(이하 이 조에서 “예치자금등”이라 한다)을 제5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

④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”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(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) 1,000억원을 말한다.<개정 2010. 12. 29.>

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  • 1.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
  •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영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(이하 “기업인수목적회사”라 한다)가 해산되고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(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)의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
    • 가. 영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
    • 나. 영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
    • 다. 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(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상장폐지된 후 그 다른 법인이 상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<개정 2021. 12. 9.>
  • 3.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(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)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

⑥ 영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<신설 2025. 6. 26.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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