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편 총칙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각각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자를 말한다.<개정 2009. 7. 6.>
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<신설 2021. 3. 18.>
- 1.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것
- 2.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
- 3. 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1-3조 (해외 파생상품거래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의2 (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