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편 총칙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영 제5조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.<개정 2017. 5. 8.>

  • 1.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<신설 2017. 5. 8.>
  • 2.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<신설 2017. 5. 8.>
  • 3.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<신설 2018. 9. 3.>
  • 4.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<신설 2019. 3. 20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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