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5건)
① 규정 제3-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제1호부터 제6호를 차감하고 제7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1. 투자자예치금
- 2. 종금계정 자산
- 3. 규정 제3-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
- 4. 장내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
- 5. 채권 및 외국환의 장외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 및 외국환을 매입한 당일에 매도한 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<개정 2016. 2. 1.>
- 6.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등을 금융기관간 자금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금<신설 2016. 2. 1.>
- 7. 부채로 계상된 파생결합증권(「상법」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포함하고, 영 제7조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증권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증권,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)의 잔액이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[별표10의1]에 따라 산정한 금액<신설 2021. 12. 1., 개정 2026. 1. 1.>
② 규정 제3-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규정 제3-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③ 규정 별표 10의2제1호라목 단서 및 제2호라목 단서의 자기자본은 직전 3 회계연도말 자기자본(직전 3 회계연도말 이후 레버리지비율 산정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.)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④ 규정 제3-26조제8항의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”이라 함은 100%p를 말한다.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9조 (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9조의3 (부동산 투자금액 기준 및 산정방식 등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