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66조
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3-66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.<개정 2016. 2. 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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