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68조
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-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월 보고 사항 : 다음 달 말일이내
- 2. 분기 보고 사항 :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7조 (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19조 (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