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 제4-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투자권유는 서로 다른 투자권유로 본다.

  • 1. 상품구조(원금보장여부)가 상이한 파생결합증권
  • 2. 기초자산의 종류(주가관련, 금리관련, 환율관련, 상품가격관련, 신용관련 등) 또는 상품구조(선도, 스왑, 옵션)가 상이한 장외파생상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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