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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조건부지정가주문(limit-to-market order)은 투자자가 지정가주문 형태로 제출하지만 상황에 따라 거래소 주문장에서 시장가주문으로 자동 전환되는 주문이다. 원본 p.82
왜 필요한가
예는 정규거래시간 내내 지정가주문이었다가 종장 단일가매매 때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. 원본 p.82
정규거래시간 동안 지정가에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장마감과 함께 당일종가로는 반드시 체결된다. 원본 p.82
내용
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(2장)
- 조건부지정가주문은 시장가주문, 지정가주문과 함께 세계 거의 모든 주식거래시장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통적인 주문유형이다. 원본 p.82
- KRX는 근 30여 년간 이 세 가지 외에 이렇다 할 기본 주문유형을 추가하지 않았다. 원본 p.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