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4장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79조
영 제179조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- 1.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영 제17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를 영위할 것
- 2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업무규정에 정하고, 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
- 가. 중개신청의 방법
- 나. 중개신청의 취소 및 정정의 방법
- 다. 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
- 라. 착오매매 정정의 방법
- 마.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
- 바. 매매계약의 이행방법
- 사.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공시방법
- 아. 그 밖에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3. 채권매매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채권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당해 투자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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