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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편 금융투자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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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영업행위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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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

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

15건의 항목

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법 제78조 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)

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법 제76조 (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)

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법 제77조 (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)

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법 제77조의2 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)

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법 제77조의3 (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)

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법 제66조 (매매형태의 명시)

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법 제67조 (자기계약의 금지)

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법 제68조 (최선집행의무)

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법 제69조 (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)

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0조 (임의매매의 금지)

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1조 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

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2조 (신용공여)

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3조 (매매명세의 통지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4조 (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2026년 10월 26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75조 (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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