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
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등이 제6-3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←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-3조 (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) · 증권발행공시규정 제6-5조 (전자문서의 관계기관 전송 등) →
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
감독원장은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등이 제6-3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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