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영 제128조제1항제7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
- 2. 자산실사에 관한 사항
- 3. 자산유동화계획 참여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
- 4. 전문가의 검토의견
- 5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② 영 제128조제2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- 1.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(이하 “외부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의 평가의견서<개정 2013. 9. 17.>
- 2. 자산실사보고서
- 3.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
- 4.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
③ 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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