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① 영 제131조제2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발행회사의 명칭
  • 2. 증권의 종목
  • 3. 대표주관회사의 명칭

② 영 제131조제3항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

  • 1. 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
    • 가. 보증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2-6조제4항제1호의 사항
    • 나. 담보부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2-6조제4항제2호의 사항
    • 다. 무보증사채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2-6조제4항제3호의 사항
    • 라. 파생결합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영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2-6조제4항제4호의 사항
  • 2. 합병, 영업양수ㆍ도, 자산양수ㆍ도,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, 분할, 분할합병(이하 “합병등”이라 한다)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
    • 가. 합병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9조제1항 각 호의 사항. 다만,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에 관한 투자설명서는 기재사항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    • 나. 영업양수ㆍ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
    • 다. 자산양수ㆍ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
    • 라.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5항 각 호의 사항
    • 마. 분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7항 각 호의 사항
    • 바. 분할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9항 각 호의 사항
  • 3. 외국법인등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
    • 가. 외국 기업(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인 경우를 제외한다)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
    • 나. 외국 기업 외의 외국법인등(집합투자증권인 경우를 제외한다)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
    • 다. 외국법인등이 집합투자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

③ 제2-12조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그 미확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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