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영 제131조제2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- 1. 발행회사의 명칭
- 2. 증권의 종목
- 3. 대표주관회사의 명칭
② 영 제131조제3항제5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.
- 1. 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
- 2. 합병, 영업양수ㆍ도, 자산양수ㆍ도,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, 분할, 분할합병(이하 “합병등”이라 한다)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
- 가. 합병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9조제1항 각 호의 사항. 다만, 집합투자기구간 합병에 관한 투자설명서는 기재사항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- 나. 영업양수ㆍ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
- 다. 자산양수ㆍ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
- 라.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5항 각 호의 사항
- 마. 분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7항 각 호의 사항
- 바. 분할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: 제2-10조제9항 각 호의 사항
- 3. 외국법인등의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
③ 제2-12조제4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그 미확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④ 그 밖에 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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