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33조
① 영 제133조제1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제2-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② 그 밖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←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-14조 (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) ·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-16조 (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) →
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133조
① 영 제133조제1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제2-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② 그 밖에 예비투자설명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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