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

① 제2-6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ㆍ도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  • 1. 제2-9조제1항제1호
  • 2. 영업양ㆍ수도의 개요
    • 가. 영업양수ㆍ도의 일반사항
    • 나. 영업양수ㆍ도가액 및 산출근거(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)
    • 다. 영업양수ㆍ도의 요령
    • 라.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
    • 마.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
    • 바.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
    • 사. 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
    • 아.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
    • 자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3. 제2-9조제1항제3호(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)

② 제1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-9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.

③ 제2-6조에도 불구하고 자산양수ㆍ도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  • 1. 제2-9조제1항제1호
  • 2. 자산양ㆍ수도의 개요
    • 가. 자산양수ㆍ도의 일반사항
    • 나. 자산양수ㆍ도 가액 및 산출근거(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양수ㆍ도 가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)
    • 다. 자산양수ㆍ도의 요령
    • 라.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의 내용
    • 마.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
    • 바.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
    • 사. 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
    • 아.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
    • 자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3. 제2-9조제1항제3호(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)

④ 제3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-9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당사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를 말한다.

⑤ 제2-6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  • 1. 제2-9조제1항제1호
  • 2.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
    • 가.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일반사항
    • 나.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비율 및 산출근거(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교환ㆍ이전 비율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포함한다)
    • 다.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요령
    • 라.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
    • 마.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
    • 바. 출자ㆍ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
    • 사.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
    • 아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3. 제2-9조제1항제3호(이 경우 당사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,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)

⑥ 제5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-9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말하며, 당사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,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말한다.<개정 2013. 9. 17.>

⑦ 제2-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  • 1. 제2-9조제1항제1호
  • 2. 분할의 개요
    • 가. 분할에 관한 일반사항
    • 나. 분할의 요령
    • 다. 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
    • 라.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
    • 마.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
    • 바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3. 제2-9조제1항제3호(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)

⑧ 제7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-9조제2항(제11호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는 분할계획서를 말하며,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를 말한다.

⑨ 제2-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9조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  • 1. 제2-9조제1항제1호
  • 2. 분할합병의 개요
    • 가. 제2-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
    • 나. 분할되는 영업 및 자산의 내용
  • 3. 제2-9조제1항제3호(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)

⑩ 제9항의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제2-9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당사회사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를 말한다.

⑪ 제1항, 제3항, 제5항, 제7항, 제9항의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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