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장 보칙

시행령 별표 20 제45호, 제57호, 제72호, 제74호, 제76호, 제78호, 제84호, 제90호, 제92호, 제94호, 제96호, 제97호의2, 제99호, 제101호, 제102호, 제103호, 제104호, 제105호, 제126호 및 제158호 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각각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5. 7. 14.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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