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

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ㆍ물건(이하 “물건등”이라 한다)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,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.

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(별지 제6호 서식) 및 영치목록 (별지 제7호 서식)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“경위”란에 부기하여야 한다.

③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,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영치한 물건등중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“원본대조필”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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