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

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(별지 제8-1호, 제8-2호 서식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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