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

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4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 또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
← 단기매매차익·불공정거래규정 제13조 (조사계획의 수립) · 단기매매차익·불공정거래규정 제15조 (영장주의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