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
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다.
← 단기매매차익·불공정거래규정 제14조 (인력 등의 협조요청) · 단기매매차익·불공정거래규정 제16조 (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) →
제3장 증권범죄조사 및 처리
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를 위하여 압수ㆍ수색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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