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장외거래 › 제2장 비상장 지분증권 등의 장외거래 <개정 2019. 11. 21., 2025. 9. 23.>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
① 영 제17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  • 1.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것
  • 2.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거래당사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

② 그 밖에 영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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