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편 금융투자업 › 제2장 승인ㆍ보고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 위임 시행령: 영 제370조 인용 시행규칙: 규칙 제2조 영 제370조제6항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”이란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같은 조 제1호 중 “인가신청서”는 “승인신청서”로, 제3호 중 “인가심사”는 “승인심사”로 한다. ← 금융투자업규정 제2-14조의2 · 금융투자업규정 제2-16조 (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