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규정 제8-59조제3호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”이란 규정 제8-4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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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규정 제8-59조제3호에서 “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”이란 규정 제8-4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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