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-14조, 제7-18조 및 제7-19조만 적용한다.<개정 2016. 7. 2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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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-14조, 제7-18조 및 제7-19조만 적용한다.<개정 2016. 7. 2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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