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24조의3
규정 제3-24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필요자본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8-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5. 3. 30.]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8조 (내부모형의 인정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8조의3 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24조의3
규정 제3-24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필요자본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8-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5. 3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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