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24조의7
규정 제3-24조의7에 따른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<별표 10의2>와 같다.
[본조신설 2025. 7. 1.]
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8조의3 (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) ·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-9조 (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) →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금융투자업규정: 제3-24조의7
규정 제3-24조의7에 따른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<별표 10의2>와 같다.
[본조신설 2025. 7. 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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