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별 지도 › 제5편 집합투자기구 · 제5장 평가 및 회계
법 조문 6개 중 5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.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, 기울임은 시행령·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.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.
| 법 | 시행령 | 시행규칙 | 고시 |
|---|---|---|---|
|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| 제97조, 제212조, 제230조, 제241조, 제260조, 제261조, 제262조, 제271조의11, 제271조의19, 제276조 | 제10조 | 금융투자업규정: 제4-54조, 제7-36조의2, 제4-55조, 제4-59조, 제4-64조, 제4-72조, 제4-102조의9, 제7-15조, 제7-16조의2, 제7-20조의2, 제7-22조, 제7-25조, 제7-35조, 제7-36조, 제7-37조, 제7-41조의7, 제7-41조의8, 제7-41조의9 |
|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| 제302조 | 금융투자업규정: 제7-38조 | |
|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| 제263조, 제264조, 제265조 | 금융투자업규정: 제7-3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: 제8-1조 | |
|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| 제265조의2 | ||
|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| 제266조 | ||
| 제243조 삭제 |
이 장의 시행령·시행규칙 장 (근사)
편·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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