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편 보칙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437조
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9.2.3>
- 1.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제도와 현황 등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
- 2. 거래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득한 기록, 그 밖의 정보 등으로서 그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
- 3. 거래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한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
- 4. 법 제4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교환한 정보와 같거나 비슷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