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편 감독 및 처분 › 제4장 과징금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법률: 법 제434조
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금융위원회의 의결서
- 2.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
- 3. 납부독촉장
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: 그 업무종료의 일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2.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: 그 진행상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