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6건)

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  • 1.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• 2.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• 3.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• 4.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  • 5. 법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

← 영 제353조 (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) · 영 제354조의2 (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