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<신설 2013.8.27>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”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

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  • 1. 사업성 평가,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
  • 2.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
  • 3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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