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<신설 2013.7.5>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법률: 법 제323조의18
법 제323조의18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.
- 1.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(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2.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
- 3.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
- 4.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소유하는 경우
- 5.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
- 가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
- 나. 비금융회사(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)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위임 시행규칙: 규칙 제34조의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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