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›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법 제285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3.8.27>

  • 1. 일반사무관리회사
  • 2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
  • 3. 채권평가회사
  • 3의2. 신용평가회사
  • 4.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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