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편 집합투자기구 ›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›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
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  • 1.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
  • 2.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
  • 3.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
  • 4.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
  • 5. 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(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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