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180조의5
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“계약체결 일시,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.
- 1. 계약체결 일시
- 2. 계약상대방의 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)
- 3. 계약종목 및 계약수량
- 4. 결제일
- 5. 상장증권의 대차기간 및 대차수수료율
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거래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정보
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.
- 1.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
- 2. 대차거래정보의 위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
- 3. 대차거래정보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것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차거래정보의 효율적 보관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
하위 규정 (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)
- 위임 금융투자업규정: 제6-3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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