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› 제4장 장외거래 등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위임 법률: 법 제170조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. 1.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(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.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← 영 제190조 (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) · 영 제192조 (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