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›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›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 위임 법률: 법 제153조 법 제153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. ← 영 제163조의2 (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) · 영 제165조 (정정요구 등)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