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›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›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152조의2
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.
← 영 제163조 (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) · 영 제164조 (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) →
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›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›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법률: 법 제152조의2
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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